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발표가 나자 대부분의 교육 단체에서는 교육부의‘독주’를 우려했다.‘ 일단 던 져보기 식’의 교육 정책에 반감만 쌓이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에 다른 시도 학생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외국어고 학생 모집 광역자치단체 한정’방안 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목고, 자사고 활성화 정책을 주장하던 지자체에서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 단체마다 공청회를 빌미로 급작스레 추진한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 다.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학교 운영을 앞두고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교육부가 공교 육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내‘혁신’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보 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선보이는‘개방형 자율고’의 꿈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한‘저비 용 고품질 교육’이다” “사교육 조장을 막고 지방에도 지역 명문고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육성 하겠다” “혁신학교는 학교 설립과 경영을 분리해서 교육과정.교원인사.재정.행정 등에 폭넓은 자율권을 주 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순경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개방형 자율학교(이전 명칭 공영형 혁신학교)를 새로운 공교육 의 모델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개방형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공립학교의 운영을 경제.종교.문화.예술 등의 민간단체, 대학 또는 공모교장 등에게까지 개방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혁신의지와 경험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 교육부총리나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4년) 학 교운영권을 위탁하게 된다. 위탁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부여한다. 기간이 끝나면 학생의 만족도, 학습능력 향상, 인성.창의성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 주체가 교체되거나 원래의 일반학교로 환원될 수도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학교장 과 교사는 공모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은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학교장과 교사 모두의 경우 현행 교장이나 교원 자격이 없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도 임용이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평준화 지역은‘선지원 후배정’에 의해 모집하게 된다. 비 평준화지역은 모집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내로 하고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 등의 필기고사를 제외한 방 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말 학교 신청을 마감하고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 해 시범학교 5~10곳을 선정해 11월까지 학교를 운영할 교장과 교사를 선발한다.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 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 해당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선정한다.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처음 발표 당시‘협약형 자율학교’나‘공영형 혁신학교’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 렸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혁신’의 이미지를 살리고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임을 내세우기 위해‘공 영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명칭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학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다. 학교에까지 혁신을 붙이는 것이 심한 것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공립학교에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오해를 샀다. 이에 다시 학교 명칭을 공모에 붙여 700여개의 새로운 명칭 중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개방 성이 강조된 이름으로 지난달 12일 발표하기에 이른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쟁력 수준은?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이 발표 되자마자 이를 옹호하는 기사를‘국정브리핑’을 통해 쏟아냈다. 내년 시범운영이 되면 일반 학교나 특목고, 자사고와 다른‘혁신’학교를 선보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에 경쟁력을 두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 경제 체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공교육도 무한경쟁을 통해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우선 자율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몇몇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개방형 자율학교의 청사진을 그렸다. 경북 경산의‘무학고’를 예로 들었다. 이 고교의 가장 큰 성과로 지난해에 280명의 졸업생 전원이 4년 제 대학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가능하게 만든 결과라고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 들였다.‘ 보통학생’도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으면 인재로 키워진다는 것이다. 무학고의 성공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맞춤 교육’을 강조했다. 맞춤형 수업은 교사가 학습 계획서를 올려놓고 강의를 선택한 학생수가 10명이 넘지 않으면 자동 폐강 된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교사끼리 자연스런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규수업 후에는 보충수업 과 특기적성 수업도 이어지며 역시 학생 스스로 강좌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 교사들 역시 열성 적이어서 주말까지 학교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교사들의 열성까지 높게 평가했다. 이어 소개된 학교는 서울의‘성심여고’다. 이 학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 의 원조 학교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당시‘우열반’으로 불리며 교 육계 전반에 걸쳐 반발이 심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학부모들의 동의 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의 혁신을 이끈 것은 교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의 성과도 무학고와 마찬가지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논산의 대건고도 개방형 학교의 모델로 소개됐으며 수준별 수업이나 교육의 경쟁 구도를 내세우는 형 태로 운영되는 것이 장점으로 내세워졌다. 이들 개방형 자율학교의 국내 모델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부 분 참여정부에서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맞춤형 수업이나 수준별 수 업 등은 이미 시범 운영이 활성화되는 정책이다. 거기에 학교 의 성과를 대학 진학률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대입 제도의 문 제점은 고스란히 안은 채 진학률만으로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 은 현재의 특목고나 자사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 온다. 교장의 리더십을 학교 운영의 경쟁력으로 꼽는 것도 학 생이나 교사 등의 권리를 줄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교조 는“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교장의 권한만 높일 게 아니라 학 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을 법제화해 교육 주체의 활동을 원 활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단체 반대 일관… 각 단체별 비판 성격은 달라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 분의 교육 단체에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성격은 다르다.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단체와 평준화의 보완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마다 반대하는 기조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도 다른 이유로 개방형 자 율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자사고 확대를 주장하는 교총은 자사고만으로도 충분히‘특성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새로 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운영 주체가 같 은 자사고와 달리 설립.운영 주체가 다른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며 개방형 자율학교를 반대한다. 개방형 자율학교를 제2의 자사고와 외 고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전국의 2095개 고교 중 특수목적고가 122개, 특성화고 95개, 자사고 6개 등 모두 223개의 특성화 학교가 있어 전체 고교의 10.6%를 넘어섰다”는 수치를 내세웠다. 개방형 자율학 교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입시경쟁 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 평준화 해체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 교원 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교장은 물론 교사에 대해서도 비자격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의 경우 비자격자의 교 직 개방은 교원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전교조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인건비를 총액으로 지급하면 그 액수로 한 명의 정규교원을 쓰던 두 명의 기간제 교원을 쓰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교원정책의 근간이 뒤흔 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비자격자의 교직 개방 등 외부 인사 영입에는 환 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능력 있는 교사에게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부모 단체인‘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단체와 다른 입장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에서 민간단체 위탁에 민감한 반면 특성화 교육 자체 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와해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추진을 반대하며 자사고와 특목고 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목적에 따라 반대의 입장은 달랐지만 대부 분의 교육단체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실험적인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에는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정책을 발표한 후 다양한 홍보 자료를 내놨다. 논란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 미리 답변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답변 사항을 중심으로 각 교육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비교해 개방형 자율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해 자율성을 강조한 학교로 평가 받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우선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외부 기관에 학 교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것이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외에 교과별 이수 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부 여해‘무학년제도’운영도 가능하다. 교장의 경우는‘교장자격자 외에 일정한 교육 경력이 있 는 자’등 교육 비자격자도 임용이 가능하고, 교사 자격증 을 가진 교원을 임용하되 체험학습, 선택교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자격 미소지자 임용도 허용한다. 미국 등의 학교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도입됐다고 하 는데 국가별 해외 협력학교에 대해 소개한다면. 교육부는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차터스쿨은 공 립학교의 관료주의와 심각한 학력저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1992년 미네소타 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4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차터스쿨은 교육당국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에게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권을 위탁한 학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을 받되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도심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협약에 명기한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협 약기간 만료 때 학교가 폐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미국의 차터스쿨이 실제, ‘교육행위를 통한 영리 추구’‘, 기업식 운영’‘, 학생선발 과 정보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 계층적 분리’,‘ 일반학교 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을 사용하게 되어 공립학교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 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학교운영권을 민간(영리법인 포함)에게 개방하는 아카데미 학교가 2002년에 처음 설립됐다. 현 재 2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자가 10%를, 연방정 부가 90%를 부담해 낙후된 시설은 개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학력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국에 200개, 특히 런던에 60개의 아카데미 학교의 개교를 계 획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인 교장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학 교장으로 임용해 지도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반 학 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지. 교육부는 전국 5000여개에 이르는 중등학교의 교육력을 단시간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수 학교만을 대상으로 우 선 실시한 후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에 확산시킨다는 전 략을 내세웠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는 자사고가 등록 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서민들도 다닐 수 있게 하는 학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 으로 소수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편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기다 추가적인 재정은 각 지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의 재정 수준이 불균등해 지역별 불평등 교육도 우려되고 있다. 자사고, 특목고와 간판만 다를 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입시기 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단체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거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와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 사고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선정 단계부터 혁신 적 교육프로그램의 실천적 경험을 가진 기관에 학교 운영을 맡길 것이 라고 밝혔다. 차이점이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사고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학생모집에서 기초.광역 단위에서만 가능하고 일반고와 같은‘선 지원 후배정’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 비슷한 운영을 한다. 이미 교육부와 각 교육단체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한계에 와 있다 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자사 고와 비슷한 운영이 이뤄지면 개방형 자율학교 역시 지역 기반의 입시 기관이 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실패한 학교의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근본적인 대학서열화 에 따른 입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 명칭만을 바꾼다고 해결되 긴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입맛에만 맞춘 학교가 아니겠느냐 는 지적이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배경 중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의 영향도 무시 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자체의 당선자마 다 교육 정책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교육 부의 집계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될 특목고 수를 110여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각 지자체의 특목고 조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 방형 자율학교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개방형 자율학교의 신청에 동참할 뜻도 밝히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교육 정책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도 속내 는 비슷한 정책 기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기존 자율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개방형 자율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방향에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책임감을 부여한 자율학교의 발전적 모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기존의 자율학교 정책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율학교 제도는 지난 1999년도에 도입돼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을 대 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참여정부 초기부터 자율학교 운영 방향에 대 한 틀이 나와 있다. 기존의 자율학교와 비교해보면 여러모로 비슷한 부 분이 많다.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에서 기존 자율학교 법령을 사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자율학교와 비슷하다. 다만 학교의 설립과 운영권을 분리해 운영의 주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그 적용범위를 대도시 인문계고와 중 학교까지 확대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협약에 의해 책무성도 대폭 강화 한 것도 들 수 있다. |